[시행일 : 2015년 08월 20일] 지문인증서비스 이용약관
제 1 조 (목 적)
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(이하 “브이피”라 함)와 지문인증서비스 회원 간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지문인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, 의무,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적용)
이 약관은 브이피가 삼성전자주식회사(이하 “삼성전자”)의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지문인증 서비스의 이용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.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- ① "지문인증 서비스"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(지문인식센서)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, 회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회원 지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② “회원”이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③ “디바이스 정보”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.
- ④ “휴대전화”라 함은 3G 및 4G 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, 문자. 데이터 교환 및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를 말합니다.
- ⑤ “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”이라 함은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(응용프로그램)으로 전자결제,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- ⑥ “전자금융서비스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1.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
- 2.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
- 3.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(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합니다)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
- 4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회원의 계좌,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, 관련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
- ⑦ “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”이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⑧ “제휴 금융회사”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.
- ⑨ “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”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제휴 금융회사가 부여한 아이디를 말합니다.
- ⑩ “제휴 금융회사 코드”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를 말합니다.
- ⑪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.
제 4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, 이 약관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지문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 5 조 (이용신청 및 승낙)
-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지문을 이용하여 지문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원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회원 본인으로 확인이 된 이후 지문인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최초의 지문인증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, 제휴 금융회사 코드,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인증서버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.
- ④ 등록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지문은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(서비스의 이용)
- ① 지문인증서비스 신청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지문을 기반으로 회원의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된 지문은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본인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하도록 하여 브이피에 지문인증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③ 회원이 브이피에 지문인증 확인을 요청하면 브이피는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 및 제휴 금융회사 코드를 삼성전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뒤 개인키로 암호화 된 회원의 전사서명을 전송 받아 브이피 인증서버에 등록된 회원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복호화하여 요청한 지문정보가 유효한 값인지 확인합니다.
- ④ 브이피는 ③항에 따른 유효한 값을 확인한 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, 회원은 해당 유효한 값을 이용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사용합니다.
제 7 조 (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)
- ① 브이피가 지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1. “지문인증 등록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(이하 “공개키”라 합니다)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(이하 “개인키”라 합니다)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.
- 2. “지문인증 확인”이라 함은 지문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3. “지문인증 해지”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4. “지문인증 정지”라 함은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5. “지문인증 재개”라 함은 지문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지문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② 브이피의 지문인증서비스는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
제 8 조 (개인정보의 이용)
브이피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.
제 9 조 (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)
-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문인증서비스(지문인증 등록, 지문인증 확인 등)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1. 회원이 타인의 지문을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2. 회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지문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
- 1. 회원이 휴대전화에 등록된 삼성페이 서비스용 지문을 모두 삭제한 경우
- 2.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. 복제된 휴대전화,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.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
- 5.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
- 6.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지문인증서비스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
- 7.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지문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라 지문인증 정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문인증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.
- 1. 회원이 삼성페이에 등록한 제7조 제2항의 비밀번호를 통해 지문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
- 2. 제②항 각 호에서 지문인증 정지를 요청한 자가 지문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
- 3. 브이피가 지문인증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경우
④ 회원이 삼성페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,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지문인증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지문인증 해지를 합니다.
⑤ 브이피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문인증서비스 시스템 점검, 보안 강화,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삼성페이 앱 또는 브이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⑥ 브이피는 제⑤항에 따라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.
제 9 조 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1.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
- 2.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문정보, 개인키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, 유출, 누설 등을 하는 행위
-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, 위조,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지문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 10 조 (면 책)
-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1.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,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
- 2.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
- 3.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,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
-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1.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문정보, 개인키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
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, 누설,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,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
- 3.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지문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지문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
- 4.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, 그 밖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, 결함, 오류, 오작동,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5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제 11 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① 브이피는 이 약관을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여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브이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브이피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.
-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 회원이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합니다.
- ④ 회원이 제②항에 따른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 12 조 (회원의 개인정보보호)
-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,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.
-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13 조 (개인정보의 위탁)
브이피는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브이피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.
제 14 조 (준용 및 관할 법원)
-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- ② 지문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이피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브이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부 칙 -
(시행일)
본 약관은 2015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